여권사진 촬영전 꼭 알아야 할 여권사진 규정 총정리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여권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게다가 22.5.31에 시행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전환함에 따라 여권발급시 필요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성인의 경우 여권을 한번 발급하면 최대 1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권사진을 찍을때 신경써서 찍어두는것이 나중에 후회할일이 없지 않을까요? 여권사진 잘못 찍으면 여행 갈때마다, 여권사진 보고 마상 입는건 저만 그런가요?ㅋㅋ
1. 사진크기
2. 배경색
3. 얼굴표정, 방향
4. 머리카락 및 악세사리
5. 의상주의사항
6. 영아(24개월이하) 촬영 주의할 점
1. 사진크기
사진 크기 자체는 기존 증명사진과 동일합니다 가로3.5cm*세로 4.5cm 이지만 주민등록증 사진과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는 얼굴 크기입니다. 정수리에서 턱 끝까지 3.2~3.6cm가 되어야 합니다.
2. 배경색
여권으로 사용될 사진은 배경색이 순도 100%의 흰색이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증명사진을 촬영하는데 배경색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싶다면 원하는 배경색으로 촬영 한 후, 사진관의 약간의 포토샵 기술로 색상 배경지를 화이트로 바꿔주시기까지 한다고하니, 사진관에 요청하셔서 여권사진용 흰색배경을 요청해보세요 !
3. 얼굴표정 및 방향
얼굴방향은 철저하게 정면이어야 하고 치아가 보여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흔희 말하는 무표정을 지어야 해요 활짝 웃거나, 미소짓는 표정을 지어서 안되며 누구나 보았을때도 사람의 얼굴이 식별가능할 정도의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4. 머리카락 및 악세사리
머리카락의 경우 눈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을 보여줘야 하므로 앞머리는 기본적으로 없어야 하지만 정말로 앞머리를 넘기기 싫다면 여성의 경우 시스루뱅까지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쉼표머리도 가능하지만 눈썹의 형태가 보이는것이 중요하므로 눈썹이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또한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얼굴 형태는 보여야 합니다.
악세사리의 경우 귀걸이 경우 반사되는 재질이 아니라면 보통은 통과가 되지만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깔끔한 악세사리를 착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안경은 착용가능하나 안경태에 눈이 가려지거나 안경에 빛 반사가 생겨서 눈을 가리는것은 안됩니다. 뿔테 안경도 가능하지만 뿔테 안경 특성상 테가 두꺼운 경우가 많아 눈 또는 눈썹이 가려지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얇은 테를 이용하거나 안전하게 벗고 촬영하는것이 가장 베스트 인것 같습니다. 또한 컬러렌즈도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5. 의상주의사항
의상 자체는 흰색 의상은 여권사진에서 허용하지 않지만 일반 사진관에는 여권사진을 위한 자켓이 준비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의상을 생각치 못하고 흰색으로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진관의 포토샵 기술로 흰색 상의를 베이지 정도의 색상으로 입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 의상중 오프숄더의 경우는 사진을 크롭하였을때 옷을 자칫 입지 않고 있는것처럼 보일수 있으므로 오프숄더 의상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6. 영아(24개월이하)
여권사진은 치아가 보여선 안되지만 영아의 경우 입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성인보다는 유아의 경우 기준이 유한 편이라고 합니다.영아 여권 사진 촬영의 경우 아기의자 챙기기, 누워서 촬영하기, 보호자분 흰 의상을 입고와서 아이를 안고 찍는것도 하나의 꿀팁 아닐까요??
이렇게 여권사진 촬영 전 꼭 알아야 할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권사진 찍기전에 꼭 읽어보시고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촬영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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